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8-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00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6. 9. OO시 OO구 OO동 OOO-O(전, OOO㎡) 지상에 건축물(다가구주택, 3층, 연면적 OOO.OO㎡)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위 토지의 일부(16㎡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12. 29. 이 사건 도로의 지정공고를 폐지를 신청하는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보완 통보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6. 3.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6. 3.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변경 신청 반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