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6-10-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338
질의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5. 2. ○○○시 ○○읍 ○○리 ○○○-○○○번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소매점)시설(2층, 건축면적 15.79㎡)의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5. 19. 이 사건 신청지에 가설건축이 설치되면 다수인의 통행권이 제한되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건축법」 제1조의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부적합함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5.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