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부적격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2017-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2356
질의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亡OOO의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해 왔고, 청구인의 남편 亡OOO은 OOO시 OO동 OOO-O 소재 주택 76.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로, 피청구인과 2012. 8. 6.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56,513,65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7. 14. 사망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 9. 청구인을 포함한 OOO 공공주택지구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를 한 결과, 2016. 9. 12. 청구인(亡OOO의 상속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심사 결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전 사망을 이유로 2016. 10. 31. 청구인에게 다시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피청구인은 2016. 9. 12.과 2016. 10. 31. 청구인에게 한 ○○○ ○○○○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부적격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인정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