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부적격처분 취소청구
2017-03-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059
질의요지
청구인은 OOO시 OO동 OOO-O 답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영농하던 자로,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OOO OOOO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위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피청구인은 2016. 7. ∼ 9. 청구인을 포함한 OOOOO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 적격자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개시한 영농개시일이 심사 기준일(2008. 10. 20.)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28. 청구인에게 OOO OOOO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