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7-04-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26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구 ○○동 산○○-○,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자이며, 청구외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2008. 5. 30. 위 ○○○이 작성, 서명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토지사용승낙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2016. 7. 17.부터 동년 10. 26.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이에 대한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 11. 14.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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