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촉구계고처분 취소청구
2017-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367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의 농가주택(155.06㎡)(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권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6. 10. 24. 현지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0. 26.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1차) 통보하였고, 2016. 12. 14.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계고(2차) 통보(이하 1차, 2차 자진시정 계고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6. 12. 14.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촉구 계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0. 26. 청구인에게 한 위반 건축물 자진 시정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10. 26. 및 2016.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촉구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