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7-05-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46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11. 30. 〇〇시 〇〇2택지 〇〇-〇로트 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신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지하층산정 재검토 서류 및 기타 관련부서 협의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2017. 3. 3. 위 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 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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