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2017-05-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55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7. 3.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 2. 24.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2017. 3.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 3. 10.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이라 하고, 처분1과 처분2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는 〇〇동 산 〇〇〇-1, 같은 동 산 〇〇〇-10, 같은 동 산 〇〇〇-11이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3. 9.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2017. 2. 24.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2017. 3. 17.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2017. 3. 10.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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