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17-06-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728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4. 9. 2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직접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공고를 거친 후 2015. 3. 17.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이 사건 처분도 직접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되었다.
회답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5. 3. 17.자 17,090,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