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7-06-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760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〇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농가주택)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의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높고 농지전용 시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017. 4. 17.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4.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농지전용의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