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건축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2017-07-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934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면 〇〇리 〇〇〇-〇〇번지(답 1,6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 위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동(각동 연면적 332㎡, 131.2㎡, 66㎡ 합계 529.2㎡)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3. 8.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〇〇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 1] 제5호에 의거 인근 집단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며 2017. 3. 29.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서 수리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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