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처분 취소청구
2017-09-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14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10. 29.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일원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미사용승인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6. 8. 25.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통지, 2016. 10. 6. 시정명령 촉구, 2016. 11. 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7. 3. 20. 이행강제금 293,617,080원을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7.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93,617,080원 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 146,808,54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93,617,0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