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7-09-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22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2. 20.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등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건축면적 3,544.25㎡의'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건축물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3회에 걸쳐「○○시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당해지역 주민들의 동의서(주민대표 포함) 제출 등의 보완 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 4. 4. 이 사건 토지 인근 거주 주민 16명이 서명한 주민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6. 5. 보완서류 미제출(주민동의서에 주민대표 미포함)을 사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청구인에게 2017. 3. 2. 개정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적합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으로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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