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의무이행청구

2017-09-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42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지상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22. ○○산 일대에 남북으로 걸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택지개발지구와 접하고 있는 녹지축의 부분적 단절로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자연환경과 환경적․경관적으로 부조화되고, 근린공원 내 도로는 보행자 통행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로폭원 완화 부적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 3. 30. 인용재결을 받았고, 2016. 11. 1., 같은 달 25. 및 2017. 7. 14.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건축허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하여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3. 3. 한 2015경기행심975재결대로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처분을 하라.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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