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7-10-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53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 ○○○-○, ○○○-○번지 ○○○○○ 지하층(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여「건축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 2017. 3. 28. 위반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 5. 11.「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8,937,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5. 11.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8,93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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