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7-11-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62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뒤,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3,19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7. 6. 13.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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