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7-11-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66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 토지 및 건축물, ○○○-○, ○○○-○,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각 필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유원지"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필지에 증축 및 신축하여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건축물로 적발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자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7. 7. 27.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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