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7-1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68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 제○층 제○○○호(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34.96㎡ 중 10.58㎡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0. 7.경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0, 2012, 2013, 2015년도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당해년도 이행강제금을 각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2016. 9. 12. 시정명령, 같은 해 12. 23. 시정촉구, 2017. 2. 8. 처분사전통지, 2017. 3. 24.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2017. 5. 1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925,600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시송달 공고(공고기간 2017. 5. 15. ~ 5. 2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5. 30. 청구인에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2,633,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