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72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1. 6. 3.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OO건설에게 OO시 OO구 OO동 산 OO 외 6필지 총 124,115.00㎡(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총 20동, 1,486세대 규모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신청에 따라, 2013. 5. 23.부터 2017. 2. 2.까지 4차례에 걸쳐 착공기한을 연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착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의 채권자인 참가인 주식회사OOOOOO은행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들을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착수기한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한 후, 2017. 8. 17.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8. 17. 청구인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노인복지주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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