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7-1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73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도로, 55㎡) 및 ○○동 ○○○-○번지(도로, 33㎡)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2017. 7. 26. 피청구인에게 위 ○○시 ○○동 ○○○-○번지 및 ○○동 ○○○-○번지 상 가설건축물(신축, 지상2층 임시창고, 대지면적 88㎡, 건축면적 37.89㎡, 연면적 71.92㎡) 축조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16. 청구인에게 위 신청 부지는 도시계획시설(○○2○-명1)에 편입된 부지로서, 2017. 9월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여 2018년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8. 16. 청구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