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8-01-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949
질의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1,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30.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동 구청을 상대로 00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03구합*****]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한 지역으로서 협의 불가'라는 사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