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2-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217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도 ○○시 ○○동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경량철골 구조 면적 17.64㎡ 부분, 각파이프 구조 면적 44.82㎡ 부분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전 계고(1, 2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1,883,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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