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8-02-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235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써, 2017. 9. 15. 이 사건 신청지에 한우 사육을 위한 우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22. 이 사건 신청지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축사 운영에 따른 악취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던 지역임을 사유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1.에 의거, 우사 건축신고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9. 22. 청구인에게 한 우사 건축신고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