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236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9. 3. 27. 국도 OO호선(OO→OO방향 :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충전소 배치고시를 한 후, 2009. 6. 16. 청구외 김OO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2011. 6. 15. 위 김OO에게 OO시 OO동 OO-1외 1필지 2,646㎡(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처분을, 2011. 12. 9. 사용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5. 7.경 위 김OO로부터 이 사건 허가지상 건축물(충전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달 15.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위 배치고시 당시 OO시장이던 청구외 김OO과 박OO,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수허가자 김OO가 형사 소추되었는데, 위 김OO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갈죄에 관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1심에서 확정되었고, 김OO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무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박OO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0. 17.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해 11.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2. 4.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7. 11. 20.자 건축허가취소처분, 2017. 12. 4.자 시정명령(원상복구)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