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2017-07-11 대법원 2017두42361

회답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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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6564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며,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제31조가"를 "제31조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2012. 1. 13."을 "2012. 1. 1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이에 대한"을 "이에 대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기재"를 "기재와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의 "노인복시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 2층 부분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을 면회실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을 확인한 결과 2013. 11. 15.과 2014. 6. 2. 및 2015. 5. 12.경에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면회실 및 창고, 2층은 사무실, 예배실 및 창고로서 노인복지시설의 부속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부속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두고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면회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속적인 이용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 1, 2층 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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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5644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6.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가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1. 16.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2014. 3. 13.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등기부상 서울 00구 00동 727 대 1079.4㎡로 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2. 1.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특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에 따라 2012. 1.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2.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지특법 제2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각 신청일 무렵에 각 취득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5년 과세연도까지 매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재산세를 50/100만큼 경감하여 부과하여 왔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피고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이에 대한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 지특법 제20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 2층과 그 연면적에 비율적으로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부분에 대해 감면된 각 취득세 및 경감된 재산세를 각 부과하기로 하여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지특법 제20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인지 여부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그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로 건물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실제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되어 왔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하여는 더 넓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2013. 2. 13.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까지 마쳤다.
3)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하여 지특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혔고 이에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을 믿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돌연 견해를 바꾸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특법 제20조 제1호는 그 적용 대상인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정하고 있고, 구 지특법 제98조 제1항 및 구 지특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16. 보건복지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또는 일정 시설인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기재요청에 의하여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점, 특히 기존의 건물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축물이 실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노인복지법령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원칙적으로 대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 일정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야 할 수 있는데, 지특법령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이를 사실상 취득하거나 소유(「지방세법」 제7조제2항, 제107조 제1항 참조)하게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그 설치신고까지 마친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그곳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특히 이 사건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인복시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고 더욱이 그 취득일 무렵이 재산세 과세표준일이라면 재산세도 경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지특법령은 지방세 감면 신청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반드시 그 설치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구 지특법 제20조 제1호의 적용대상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지 여부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그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 1, 2층이 처음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이후 피고에 의하여 매 과세기준일 무렵 그 사실이 확인되어 온 이상, 이 사건 건물 1, 2층은 구 지특법 제20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특히 이 사건 처분 중 각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덧붙이자면, 구 지특법 제94조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위 각 경우가 아니라면 감면된 취득세를 나중에 부과할 수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 건물 1, 2층이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해 보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 중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지적해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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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8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구 노인복지법(2013. 6. 4. 법률 제11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16. 보건복지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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