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03-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00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OO시 OO읍 OO리 산 OOO번지(신청 부지 면적 : 14,876㎡)의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0. 20. 신청 부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 반려 통보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0. 20. 청구인에게 한 사전심의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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