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03-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00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OO시 OO읍 OO리 산 OOO번지(신청 부지 면적 : 14,876㎡)의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0. 20. 신청 부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 반려 통보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0. 20. 청구인에게 한 사전심의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