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3-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041

질의요지

청구인은 OOO시 OO읍 OO리 OOO-OOO번지 외 5필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7. 28.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증축(휴게실 9.0㎡, 창고 5.8㎡)되어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7. 8. 31. 시정명령, 2017. 10. 9. 시정촉구,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1. 3.「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95,3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 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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