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5-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213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로O길 3O-O1(OO동 1OO-O0번지) 소재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684.2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 대수선(489.75㎡, 지상 2․3․4층 경계벽 증설, 5가구 → 8가구)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를 한 후, 2017. 12. 18.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11,358,71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7. 12. 18.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11,358,710원 처분을 이행강제금 5,679,355원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2. 18.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11,358,710원 처분 중 7,293,788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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