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21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3OO-1 및 3OO-2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③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판매소), ④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⑤단독주택 및 도로 목적의 각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등의 보완 요청을 하였다.
OO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 2017. 10. 18. 재심의 결정을, 2017. 11. 28. 부결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OO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 추가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2018. 1. 16. 위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