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21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6. 19.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9OO-OO 및 9OO-OO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8. 2.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 의거,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고, 2017. 8. 4. 보완 촉구하였으나,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9. 1.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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