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220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대로 OOOO번길 OO(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하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상에 기록된 현황[브럭조 주택 1동(119㎡) 및 세멘부록조 주택 1동(85.6㎡)]과 다르게 경량철골조의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판넬의 외벽이 공사 진행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28. 시정명령 및 2017. 10. 1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17. 12. 27.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37,647,75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2. 27.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37,647,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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