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232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동 2OO-O8 건축물(공장건물, 연면적 746.46㎡, 건축면적 248.8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소유주로, 2000. 9. 7. OO동 2OO-O8 가설건축물(연면적 16.45㎡, 창고용도, 1층, 존치기간 2000. 9. 7. ~ 2005. 9. 6.)을 피청구인에 신고하였다.
2015. 6. 11. OO동 2OO-O7, 2OO-O8 건축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OO-O8 건축물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5. 10. 29. 현장조사하여 건축물현황도에 없는 창고로 사용중인 증축 건물(연면적 50㎡, 조립식패널구조, 지상 2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9. 26. 시정명령, 2017. 11. 5.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17. 11. 28. 부과예고문 반송에 대한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2017. 12.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34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2.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34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