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4-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266
질의요지
피청구인과 ○○○○경찰서는 2017. 4. 4. 가구수 쪼개기 합동단속에서 청구인이 ○○시 ○○로○길 ○○-○ 지상4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2, 3, 4층을 무단대수선하고, 옥탑층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8. 4. 청구인에게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고,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7. 12. 28. 이행강제금 28,355,15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로○길 ○○-○(○○동 ○○○-○)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