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4-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322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1층 주차면 및 전면공지에 목재테라스를 무단 설치하여 불법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7. 6. 시정명령, 2015. 8. 24. 시정촉구 명령, 2017. 2. 17. 시정촉구 명령, 2017. 4.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고, 2017. 5. 16. 임차인 〇〇〇이 2017. 7. 31.까지 자진철거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017. 12. 5. 이행강제금 7,560,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