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5-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470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2O-O6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박○○는 1999. 7. 8.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어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후 무허가 상태로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
피청구인은 2차례 시정명령(2017. 10. 12., 2017. 11. 21.) 후 처분 사전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10,017,0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7. 12. 26.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10,017,01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7. 12. 26.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10,017,010원 부과 처분을 5,008,500원 처분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