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복합민원(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5-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50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6. 5. OO시 OO면 OO리 1OO-O2 일원 총 3,08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한 자로, 피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상정을 하였으나,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기·수질·토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부지의 하수처리계획은 안성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약 180미터 내에 입지하는 계획으로 심의기준에 저촉되고, OO 1, 3리 및 OO4리 마을주민들이 악취발생,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축사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결정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1. 청구인에게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반영되지 않았고, 신청지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80미터 이내 입지하여 민원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아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복합민원(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복합민원(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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