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07-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50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11. 29. ○○시 ○○구 ○○동 471-4 외 10필지 총 2,30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총 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2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27. 신청 부지는 ○○ 취락지구 개발계획 승인시 계획된 공동주택부지의 잔여부지로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된 공동주택부지의 세대수를 초과하는 등 ○○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승인 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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