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6-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52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5. 18. OO시 OO면 OO리 OOO번지(이하'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은 자이다. 허가조건에는 전기사업 준비기간은 36개월이며, 사업부지내 미 등재된 건축물(구 가옥)이 존재하므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재를 완료 후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어 발전설비 설치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8. 1. 30. 건축물을 생성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 완료하였고, 2018. 3. 15.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공작물의 설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별표1의2], 「OO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2제1항2호 기준에 부적합함을 사유로, 2018. 3. 2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8. 3. 28. 개발행위(공작물설치) 불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하고 허가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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