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계고처분 취소청구

2018-06-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54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이 OOO시 OOO동 O-OO번지 상에서 2017. 4.경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2017. 6. 5.과 2017. 7. 25.에는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명령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 9. 15.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금O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1. 13. OO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2. 기각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3. 2.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건축물은 철거를 완료(지상 1, 2층 철거)하였으나, 일부(지상 1층, 35㎡)는 시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8. 3. 12.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금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3. 12.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계고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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