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06-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66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9.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 지상에 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2018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 구역으로 2018년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착공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항임)되었음을 이유로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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