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6-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66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12. 23. ○○군 ○○면 ○○리 산 ○○-○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적합, ② 산지전용허가기준 불부합, ③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미제출의 이유로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