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6-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67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7. 4. 4. 건축주 ○○○ 외 3인이 한 ○○시 ○동 351-15번지 상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신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주택건축'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5. 17. 건축(신축)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시 ○동 351-15번지와 경계하는 같은 동 351-38, 351-39번지(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토지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의 토지사용 승낙서 및 허가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구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5. 17.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