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7-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69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6. 12. 26. OO시 OO면 OO리 O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창고시설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 12. 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2. 26.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2. 26.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