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위반 원상복구계고처분 취소청구
2018-07-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717
질의요지
청구외 OOO(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은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로 2017. 12. 22.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2m이상의 성토행위를 하였다는 진정민원을 피청구인에 접수하여, 피청구인이 현장확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를 위반하여 토지형질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2. 29. 개발행위 수허가자인 청구외 OOOO에게 원상복구(1차) 계고를 통보하자 청구인이 방문하여 행위자는 본인임을 주장하며 처분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13. 청구인에게 원상복구(2차) 계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2. 13. 청구인에게 한 원상복구 계고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