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8-07-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77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2009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건축물 높이 16.24m → 18.04m로 높이 증가 등)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6. 청구인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소재를 사유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8.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기에 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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