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8-08-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855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읍 OO리 OOO-OO 및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7. 3. 2.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 91.72㎡)의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3. 9.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3. 9.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