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018-08-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870
질의요지
청구인은 화성시 봉담읍 〇〇〇리 〇〇〇번지 일원에 〇〇〇 아파트를 신축하는 '〇〇〇지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도시계획시설인 〇〇〇호선(변경 전 2-18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 사업자 지위를 주식회사 〇〇〇건설로부터 승계받은 주식회사 법인이다.
〇〇〇건설은 이 사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〇〇〇리 〇〇〇 및 〇〇〇리 〇〇〇의 일부(이하 '이 사건 사면'이라고 한다)에서 사면공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7. 1. 25. 토지 소유자와 약정서 및 피해보상금 지급이행서를 작성하고,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약정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4. 28. 안전관리자문을 실시한 결과 사면 안전 관리를 위하여 녹생토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〇〇〇건설에게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〇〇〇건설은 당초 토지 소유자와 약정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당시 사면공사 공법은 시드스프레이 공법으로 정하여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17. 7. 7. 녹생토 공법으로 사면공사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변경할 것임을 알린 뒤 2017. 7. 18. 이를 고시하였고, 〇〇〇건설은 위 실시계획 변경 알림을 통보받은 직후 토지 소유자와의 별도 합의 없이 녹생토 공법으로 사면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8. 2. 2.과 같은 해 3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사면부 토지 일시사용 권원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통보를 한 뒤, 청구인(청구인은 2018. 3. 2. 〇〇〇건설을 합병함)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2018. 4. 17. 공사완료보고서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가. 피청구인이 2018. 4. 17.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 신청 반려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9. 20. 피청구인에게 한 공사완료보고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라.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