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8-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905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O외 O필지(답 83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부지 조성을 위하여 2018. 2. 21.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14. 청구인에게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지역의 토지, 대로 O-OO호선에 직접적인 진·출입은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3.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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