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8-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90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5.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주유소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8. 2. 5. 착공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 3. 30. 청구인에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3. 3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장기미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