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8-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93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2017. 10.경 〇〇시 〇〇동 102-1 전 1,4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12. 27.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8. 4.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심의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경지정리된 생산녹지지역의 우량농지지역으로 개별적인 발전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상 주변지역과 부조화, 도시미관 저해(도로와 인접 등) 및 향후 도시발전 저해가 우려되어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4. 13.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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